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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가합135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이천시 J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2. 3. 4. 접수 제4659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망 F의 상속인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