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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09 2018고단37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및 1주일에 이홉 들이 소

주 1 병 이상의 주류를 음용하지 말 것’ 을 준수사항으로 부과 받았다.

[ 범죄사실]

1.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이하 ‘ 피 부착자’) 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7. 16:26 경부터 18:32 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공주시 B 여인숙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2 시간 6분 정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고,

나. 2018. 2. 9. 05:46 경부터 06:39 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위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53분 정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고,

다. 2018. 2. 10. 05:36 경부터 06:05 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위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25분 정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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