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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5.7. 선고 2020고단4179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20고단417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1976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보경(기소), 김정원(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3:3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다이소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자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하지구대 소속 경장 B 등 경찰관들이 노상에 누워있던 성명불상의 주취자를 순찰차에 태워 출발하려는 것을 보고, 위 순찰차의 왼쪽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한 후 '집에 데려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위 B가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경찰차는 택시가 아닙니다'라고 하며 현재 112 신고업무 처리 중이니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B를 향해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휘둘러 B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귀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판사 양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