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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 순경 지인인 B으로부터 피해자 C, D이 함께 운영하는 ( 주 )E에서 F이 화성시 G 일대에서 시공하는 H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일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마치 자신이 위 상가를 일괄 매입하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3. 15:00 경 서울 강남구 I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 나 “ 내가 J 계열사의 사장을 지냈고, 지금 정치도 하고 있는데, 내 주변 인맥이 J에 퍼져 있다.

K F 사장과 고등학교 동기인데, F 측에 이야기를 하여 H 아파트 상가를 일괄 분양 받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2014. 4. 4. 경에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접대비가 필요하니 업무추진 비로 1억 원을 달라, 만일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일반 분양 방식으로 분양할 예정이었고, 수의 계약이나 일괄 매각 방식에 의한 분양은 검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 상가의 분양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F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 주 )E 로 하여금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일괄 매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일괄 분양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이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