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 E를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와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일대에서 출장 성매매업을 같이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2006. 1.경부터 2010. 2.경까지 I 등으로 하여금 ‘J’라는 상호로 미리 제작한 출장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의 모텔 밀집지역에 뿌리게 하고, 그 전단지에 번호가 기재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F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H는 2009. 10.경부터 2010. 2.경까지 F 등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화대를 건네받아 위 I, D, E에게 각자의 몫을 주고 나머지를 A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09. 4.경까지는 A의 연락을 받고 직접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다가 2009. 5.경부터 2010. 2.경까지는 위 A와 함께 전단지에 번호가 기재된 휴대전화를 각각 가지고 있다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F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7.초경부터 2010. 2.경까지는 A의 연락을 받고 직접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다가 2010. 3.경부터 2010. 9.경까지는 A로부터 위 출장 성매매업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D, E는 2009. 8.경부터 2010. 9.경까지 위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손님들과 약속한 모텔까지 데려다 주어 그곳에서 1회당 약 13만 원의 화대를 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10. 25.경, 2009. 10. 27.경, 2009. 10. 30.경, 2009. 11. 3.경, 2009. 11. 6.경, 2009. 11. 7.경, 2009. 11. 11.경, 2009. 11. 17.경, 2009. 11. 26.경, 2009. 11. 28.경, 2009. 12. 1.경, 2009. 12. 2.경, 2009. 12. 3.경 제1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