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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15 2017고단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5년 경 카드대금 약 40,000,000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가 된 이후 사채업자 4명으로부터 일수로 돈을 차용하여 돌려 막기를 하여 오던 중 채무 금이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 용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4. 경 안동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공 예 재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