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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09 2018고단13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20. 01:29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높은 편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1회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