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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4고정2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 앞 천막 농성의 진행 경과] 금속노조 E 지부( 지부장 F, 수석 부지부장 G, 선전부장 H, 대외협력실장 I 등으로 구성 )를 주축으로 한 E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이하 ‘E 대책위 ’라고 함) 는 J 서울 중구 K에 있는 D 앞 인도 상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 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 설치 후 집회ㆍ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2012. 5. 24. 서울 중 구청에서 위 천막 2 동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 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ㆍ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E 대책위는 2012. 6. 28.부터 L, M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 『N 공동행동』 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O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P’ 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D 앞에 위 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Q’ 을 불법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법질서, 공중 도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D 앞 인도를 수개월 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 장애, 무질서 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 여론이 비등 해지자, 중 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 경까지 자진 철거 요청서, 행정 대집행 영장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E 대책위가 수취거부를 하자 2012. 12. 4. 공시 송달절차를 거쳐 행정 대집행 영장 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여 고지하였다.

E 대책위와 서울 중 구청은 2012. 12. 12. 로 예정된 행정 대집행에 앞서 강제 철거 대신 자진 철거에 중점을 두고 철거일정 등에 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E 대책 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