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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합5627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3. 11.자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 청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각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3. 11.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현장 중 인테리어 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18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165,000,000원이다

), 납품기간 2014. 3. 12.부터 2014. 10. 19.까지로 하여 금속자재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 제5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월기성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각 자재비에 더하여 공과잡비 항목으로 5%가 책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납품기간

나. 갑(원고, 이하 같다)의 현장 수요시기에 따라 납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납품수량 및 단가) 자재 물량 증감분은 공사완료 후 실시공 물량 정산 한다.

2) 원고는 2014. 3. 11.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인 2014. 3. 12.부터 2014. 10. 19.까지 계약금액 1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노무자 수급 및 노무자 등급관리 등 노무관리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노무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각 노무비에 더하여 공과잡비 항목으로 5%가 책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노무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과 이 사건 노무관리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 5. 계약수급내용: 1) 노무자 수급 및 노무자 등급관리(I.O관리), 자재관리 2 자재 양중 및 부자재 포함, 가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