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0세)은 2019. 4.경부터 2020. 3. 8.경까지 위 C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1:46경 서울 용산구 E, F호에 있는 위 C 숙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복부, 가슴 및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 복부 등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우산꽂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20. 3. 8. 폭행 CCTV 영상 검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가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전에도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