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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3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0세)은 2019. 4.경부터 2020. 3. 8.경까지 위 C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1:46경 서울 용산구 E, F호에 있는 위 C 숙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복부, 가슴 및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 복부 등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우산꽂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20. 3. 8. 폭행 CCTV 영상 검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가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전에도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