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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7 2017노566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유사한 등록 상표가 있었음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표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상표권의 존재 여부 및 그에 따른 구 상표법 제 93조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8. 경까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침해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마 쳐진 2016. 8. 경 당시 시행되던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전부 개정된 법률은 2016. 9. 1.부터 시행되었다.)

제 93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위 구 상표법 제 93조는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한 현행 상표법 제 230 조와 그 내용이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법문의 해석에도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는 구 상표법 제 93조의 적용을 전제로 판단한다.

적용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등록 서비스 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서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가 합 528903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16. 피해자의 등록 서비스 표는 출원 당시 선 등록 서비스 표들의 존재로 인하여 무효로 될 수밖에 없는 상표이므로 위 상표의 사용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