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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10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20:50 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 동부 구치소 44동 B에서 무섭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위 거실 벽에 설치된 시가 186,0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28,8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근무보고서

1. 물품관리 대장 2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