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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0 2014고정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3. 10:3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입구 경비실 근처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D) 1매를 습득하여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3. 12:32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맥주와 마른안주 등 12,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F마트의 업주로 하여금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마치 C 본인인 것처럼 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명의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해서 피고인을 C로 오신한 위 F마트의 업주로부터 즉석에서 12,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사이에 별지 체크카드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가맹점 업주들을 속여 각 가맹점 업주들로부터 합계 870,23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매출전표-G도매센타, 개인 승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