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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9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지층 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7. 00:57경 위 업소 1번방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참이슬 소주 1병, 카스 캔맥주 3캔 등 2만 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도우미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번방 손님 D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E을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도우미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