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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16. 선고 2017고합1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들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

사건

2017고합123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

고인들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배철성(기소), 소정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8. 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 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F은 1995. 11.경부터 2000년 말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내세워 H그룹 인력관리재단 관리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자신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사장을 선임시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IT 회사 고문으로 대통령, 산업은행 총재 등과 같은 교회를 다니며 만나는 사이라고 행세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과거 대북 관련 NGO 활동을 하여 정부 고위층 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들과 잘 아는 사이라고 행세하며 피고인 A과는 30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과 F은 공모하여 2011. 7.경 I 사장의 임기가 2012. 3.에 끝나고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F이 과거 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J 사장인 K에게 I 사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하였고, K으로부터 로비자금 제공 등의 도움을 줄 사람으로 부산에서 조선기자재 제조, 납품 회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L를 소개받은 다음, 2011. 8. 초순경 서울 중구 M 빌딩 1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이 I 사장 후보가 되었는데 청와대에서 사장으로 결재를 받으려면 청와대에 있는 높으신 분들에게 인사 등 로비를 하여야 하니 현금 10억 원을 준비해 달라, 우선적으로 대통령 비서 실장, 공보수석비서관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하니, 2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달라, K이 I 사장이 되면 당신에게 조선기자재 전량을 납품,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 사장 선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어 K이 I 사장 후보로 추천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피고인들과 F은 K이 I 사장으로 선임되도록 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알지도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I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K이 I 사장으로 선임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 대합실에서 K의 I 사장 선임에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미화 115,000달러(당시 환율기준 132,825,000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1.경부터 2012.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편취금액 중 미화 115,000달러 및 순번 2, 3, 6,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382,825,000원(미화 115,000달러 포함)3)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K이 I 사장이 되도록 로비를 해주면 로비자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 F과 순차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2011. 12.경 피고인 A, F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중 2억 원 및 미화 100,000달러를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N,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L의 진술 기재 부분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신한은행) 및 통장사본, 현재환율표,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은행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협조요청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일시·장소에서 F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을 때 함께 있었던 사실을 제외하고는 자신과 F이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F이 준 2억 원과 미화 100,000달러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B이 K을 I 사장에 선임시킬 능력이 된다고 믿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논의 방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과 F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거나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F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5) 피고인 A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2011. 12. 10.경 김해공항에서 단독으로 피해자를 만나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진 술한점, 피고인 A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F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60, 89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편취금액 중 상당 금액이 피고인 A 또는 F에게 전달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수차례 변경되거나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인 데다가 마지막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주장에 모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한 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F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단독으로 돈을 받은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있어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장의 모든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에서는 피고인 A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있어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러한 경우 피고인 A이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있는 범위를 공소사실별로 특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A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K을 I 사장으로 선임시키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A 또는 F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피고인 A이 알았던 부분에 대하여는 K을 사장으로 선임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 A은 F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K의 I 사장 선임 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피해자에게 "일이 잘되면 도와준 사람에게 인사치레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9쪽),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K의 I 사장 선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기로 하면서 로비 활동을 주관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7 내지 430쪽).

② 피고인 B이 사장 선임 로비를 부탁한 N은 피고인 A은 물론 F이나 피해자, K과는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었지만,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N에 관하여 듣고 F어게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F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로 N을 언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8쪽).6)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로비를 부탁한 N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았고, 피고인 B이나 N이 로비 활동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으며 이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듣고 그 내용을 유추해서 F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429, 432쪽).

③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2억 원 및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한 것 외에 2011. 12. 10.경 김해공항에서 단독으로 피해자를 만나 1억 원을 받아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수표 3억 원을 반환하면서 자신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반 정도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도 경찰 제1회 조사에서 "F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느낌상 3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6쪽). 결국 피고인 A은 위 현금 2억 원 및 미화 100,000달러 외에도 자신 또는 F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으로 더 많은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기에 피고인 A이 로비활동에 인맥을 동원하는 역할을 자처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F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몰래 대부분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A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2억 원 및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한 후에는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K의 I 사장 선임 로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K에게는 수시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K의 법정진술, 피고인 A 진술 : 증거기록 891쪽). ⑤ K이 I 사장으로 추천되거나 후보에 오른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 A은 2012년 초경 피고인 B을 통해 내부 인사에서 사장을 선임할 것이어서 K이 사장 후보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피고인 A 진술 : 증거기록 257쪽, 피고인 B 진술 : 증거기록 320, 621쪽), K이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지도 않았으며, 2012. 3. 31.경 K이 아닌 P가 I 사장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K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2012. 6.경에야 비로소 K을 통해 3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7)

⑥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렵인 2011년 및 2012년경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I과 아무런 관련도 없었으며, 심지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막연히 피고인 B의 인맥만을 신뢰하여 K을 I 사장으로 선임시켜 줄 것이라 믿고 3억 원 이상의 거액을 건네주었다는 피고인A의 주장은 더욱 믿기 어렵다.

⑦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들은 각 절반씩 피고인 A과 F이 나누어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A은 F의 의도대로 송금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금원들이 피해자가 건넨 돈임을 알았다고 보이고, 그 금원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다.

⑧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K을 I 사장으로 선임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다.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원의 특정

1) 2011. 9. 21.경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 A이 경찰 제1회 조사에서 "F과 함께 김포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51쪽),8) 피고인 A이 2011. 12.경 미화 100,000달러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점, F이 2012. 11.경 피해자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미화 115,000달러에 대한 차용증(날짜는 2011년으로 소급하여 작성함, 증거기록 187쪽 참조)을 작성하여 준 점(증거기록 105쪽)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건넸다고 주장하는 1억 원 및 미화 115,000달러 중 적어도 미화 115,000달러 부분은 피고인 A과 F이 함께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억 원 부분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바 그 진술만으로는 실제로 당시, 1억 원을 피고인 A, F이 받았다거나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위 시기에 건네진 1억 원이라고 인식하고 전달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2011. 10. 15.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가 2011. 10. 15.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F이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경찰 제1회 조사 및 F과의 대질 조사에서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자기 명의 계좌를 제시받고 나서야 "F이 일자리 알선을 해달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돈을 송금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이 F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거기에 F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줄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못한 점, 피해자가 로비자금 명목 외에 달리 다른 용도로 위 금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피해자가 F에게 송금한 금원이 로비자 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2011. 11. 10.경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과 함께 수원역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든 가방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경찰 제2회 및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F으로부터 가방에 든 돈이 2억 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한 점(증거기록 856, 894쪽)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도 피고인 A의 편취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2011. 11. 25.경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피고인 A이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당시 자신과 피해자 단 둘이 있었다"(증거기록 299쪽),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당시 피고인 A이 같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증거기록 414쪽)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5) 2011. 12. 9.경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피고인 A이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부산 소재 사무실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 자신도 피해자 사무실에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01, 419쪽),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피해자 사무실에 들렀던 Q9)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 사람 들이 피고인 A이나 F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오히려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가 아닌 2011. 12. 10.경 김해공항에서 피해자를 단독으로 만나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0) 등에 비추어 보면, 역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6) 2011. 12. 30,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피고인 A과 F이 2011. 12, 30. 피해자로부터 각 1,000만 원씩 송금받은 점, 피고인A이 경찰 제2회 조사 및 검찰 제2회 조사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58, 897쪽), 피해자가 피고인 A 등에게 로 비자금 명목 외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송금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도 피고인 A의 편취금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2012. 1. 18.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피해자가 2012. 1. 18.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A이 같은 날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점(증거기록 89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제2회 조사에 이르러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추궁받고 나서야 "F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11) 피해자가 로비자금 명목 외에 달리 다른 용도로 위 금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피해자가 F에게 송금한 금원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 ~ 2년 6개월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조선사 사장 선임에 사용할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이 로비활동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실질적인 로비 활동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일부 돈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있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도 K이 조선사 사장에 취임할 경우 기대되는 이익을 노려 피고인 A 등에게 로비자금을 선뜻 건네준 것으로 동기가 선량하다고 볼 수 없다. 합계 3억 1,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12) 1992년 사기 범행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 ~ 2년 6개월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조선사 사장 선임에 사용할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로비활동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았음에도 실질적인 로비활동은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만 하였고, 전달 과정에서 미화 환전 금액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도 K이 조선사 사장에 취임할 경우 기대되는 이익을 노려 피고인 A 등에게 로비자금을 선뜻 건네준 것으로 동기가 선량하다고 볼 수 없다. 공범인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하여 범행 일부에 가담하는 데 그쳤다. 편취금액 대부분인 3억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공판 진행 중에 1,6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1998년 사기 범행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1979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999년 변호사 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F과 공모하여 2011. 9. 21.경부터 2011. 12.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편취금액 중 1억 원 및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 A(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외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장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유죄로 인정

되는 편취 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 F과 공모하여 2011. 9. 21.경부터 2012. 1.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편취금액 중 1억 원 및 미화 15,000달러,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667,325,000원(미화 15,000달러 포함)13)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K, F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자신과 F이 피해자나 K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도 모르며, 피고인 B에게 건네준 2억 원 및 미화 100,000달러 이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다른 돈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기록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나 K, F과 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이 2억 원 및 미화 100,000달러 이외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등이 받은 다른 금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2억 원 및 미화 100,000달러를 넘어 피고인 A이나 F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주석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하여 인정한다.

2) 검사는 2018. 4. 3,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각 범행방법 부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

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3) 2011. 9. 21. 당시의 환율은 달러당 1,155원이고 편취액 115,000달러의 한화 환산액은 132,825,000원이다(증거기록 24쪽).

4)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미화 100,000달러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미화 115,000달러 중 일부임은 인정할

수 있지만, 현금 2억 원의 출처가 편취금액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편취금액 지급에 관

여하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여 공소사실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적어도 피고인 B이 피고

인 A으로부터 로비자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2억 원 및 미화 100,000달러 부분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공범들의 사

기 범행 중 일부라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

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5) 다만 F은 대부분의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A은 F과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 F에게 N을 언급한 적 없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F에게 N이라는 사람

의 이름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6쪽).

7) 피고인 A은 스스로 피고인 B에게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3억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려는 찰나에 K을 만나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계 전달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이 I 사장 선임 로비가 실패한 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돈을

반환하게 된 시기 사이에 적어도 4~5개월 차이가 있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등에게 돈이 많이 건네

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

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피고인 A은 이후 F과 대질조사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

술한 후,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진술이 착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피해자는 당시 Q이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 A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0) 피고인 A이 혼자 김해공항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는 1억 원 부분에 대하여 FE A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증거기록 300쪽),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데다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한편 F은 수사기관

에서 자신이 일원역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역시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11) 게다가 피고인 A은 F 요구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7쪽).

12) K을 통하여 3억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이외에, 피고인 A은 2017. 6. 22, F, 피고인 B, 피해자와 경찰 대질 조사 당시

2011. 12. 30.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직접 반환하였다.

13)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중 2억 원의 출처는 이 사건 기록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하고, 다만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임은 분명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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