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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9 2017고정1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경부터 ‘D ’이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 랜 차 이즈 영업 등을 하던 중, 2015. 6. 15. 경 ‘E’ 로 상호를 변경하고 현재까지 같은 영업 등을 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 24.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프 랜 차 이즈 가맹점 주인 G에게 15,000,000원 상당의 가맹점 영업활동 지원 ㆍ 교육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896,693,22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종합 소득세 조사보고서, D 거래자료 및 세무자료,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형의 양정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가중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매출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4% 상당액을 판시 각 죄에 대한 해당 벌금액으로 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하되, 합산 액 중 십만원 미만은 절 사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