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4노3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내려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년6월~2년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