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5075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433,473원 및 그 중 45,944,428원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대출금 147,433,473원 및 그 중 원금 45,944,428원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근보증한도액인 7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