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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78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하여 596,167,760원의 추징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금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