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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55745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11. 22.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근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카담30351호로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 10. 원고에게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38,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결정은 2020. 1. 21.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2020. 1. 2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3.까지도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공탁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소송법 제124조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제공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이후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