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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누34454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피고는”부터 제10행까지를 “피고는 이후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7. 4. 17.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17. 4. 23.부터 2017. 10. 22.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2017. 4. 17.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연장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5면 제17행 “없다” 다음에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해외에서 수주 받은 반도체장비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해외 거래처는 거래상대방을 ‘A 사장’ 또는 원고의 기존 사업체 상호인 ‘B’로 기재하는 등 원고의 주도 하에 위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원고가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금액도 건당 1,000여만 원에서 5,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를 빌어 종전과 유사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거래에 대한 노무 제공에 따른 원고의 수익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경제적 이득이나 근로의 대가를 원고 자신의 소득으로 귀속시키거나 이를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체납국세를 납부한 바가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