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11. 20:2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 앞 도로를 대산면 쪽에서 창원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F(47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고,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5세), 피해자 L(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