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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12048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연천군 C 대 35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8. 경기 연천군 C 전 314㎡에 관하여 2012.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위 경기 연천군 C 전 314㎡는 지목이 변경되고 합병 및 분할절차를 거쳐 2013. 11. 8. 경기 연천군 C 대 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13. 9월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벽돌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3. 9.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2. 21. 2012. 12.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92,3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2013. 11. 13. 2013. 11. 10.자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92,3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2013. 12. 17. 2013. 12. 1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2013년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 한다)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사무실 1동(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마. 피고가 국세를 체납하자, 대한민국은 2015. 3. 9.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을 압류하였고, 그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5. 12. 3. 2015. 12. 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