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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550

기타 | 2005-11-24

본문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언론보도(해임→기각)

사 건 :2005-550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민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8. 17. 23:30경 경기도 ○○군 ○○읍 ○○리 소재 ○○ 주유소 앞 6번 국도상을 혈중알콜농도 0.105%(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주취상태에서 자신 소유차량을 70㎞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최 모(남, 40세)가 운전하는 봉고 프런티어 1톤 화물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1차 충격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최 모에게 경추염좌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와 수리비 시가 229,75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약 7㎞의 거리를 이탈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5경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광장 앞 6번 국도 3거리 교차로상을 1차 사고 발생 후 서울방면으로 도주하다 신호대기중인 황 모(남, 28세)가 운전하던 라세티 경찰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야기하여 황 모에게 좌측 귀부 열창 등으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수리비 시가 8,539,15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박 모(남, 26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자인 윤 모(남, 38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고 음주운전 금지 등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여 “뺑소니수사 전담경찰 음주사고 도주”라는 제하로 SBS방송 등 중앙방송 및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위신을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조치불이행)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뺑소니 수사 전담요원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장기근속한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75세의 노모와 처, 2명의 자녀(대학생)를 두고 있으며, 5년 전부터 식당일을 하고 있는 처의 허리 및 척추 병세가 악화되어 신경수술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물려받은 농지 300평을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홍 모, 남 50세)에 들러 처분 의뢰하고 슬픈 마음을 달래려고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이며, 약 2시간 경과 후 소청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 하다 같은 날 23:30경 야기한 1차 접촉사고 당시는 비가 내려 와이퍼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 70㎞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갑자기 속이 불편해 창문을 열고 토하는 순간 쿵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핸들의 방향이 뒤틀리면서 진행방향 우측 편 공터에 있는 전신주 앞에 정차하였고, 이때 같은 방향으로 시속 70㎞정도로 진행중이던 피해차량도 뒷 범퍼부분을 살짝 추돌하게 되자 달리던 속도에 의해 40~50m를 더 지난 지점에서 정지하였으므로 소청인 차량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다시 운전하여 갔던 것인 바, 따라서, 소청인은 토할 당시 전신주를 부딪힌 것으로만 생각했을 뿐 차량을 추돌 하고서도 도망쳐 뺑소니를 했다고 하는 것은 뺑소니수사를 전담하고 있고 처벌 사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소청인으로서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고, 또한, 뺑소니 사건의 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당직과장(생활안전과장)은 소청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고의로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며 ○○지방청에 보고하였고, 지방청에서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 및 신문사 등에 배포·보도하게 함으로써, 소청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된 것이며, 1차 사고발생시의 피해차량의 견적은 229,750원으로 경미하였고, 피해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원만히 합의해 주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서 조사는 언론보도에 따라 짜깁기식으로 조사를 하는 등 소청인의 신상에 큰 타격을 입히는 방향으로 수사가 전개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직과 상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하게 된 것인 바, 소청인은 경찰직 약 26여 년 동안 기피부서인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15년간 근무해 왔으며, 1997. 10. 1.자 일 잘하는 공직자로 선정되어 내무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포함 2회 등 총 3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과, 2003. 2. 17.부터 2005. 8. 17.까지 약 2년 6개월간 뺑소니수사 전담반장직에 근무해 오면서 총 92건의 뺑소니사건 중 70건을 해결(76%)하여 2004. 11. 18.자 지방지 ○○신문에 “뺑소니 해결사”라는 제하로 보도된 바가 있으며, 중증장애시설 봉사활동유공으로 2003. 4/4분기 친절봉사왕(○○경찰서)으로 선발 표창된 점, 동료경찰관 및 각 기관 및 단체·주민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뺑소니수사 전담반장직에 있으면서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뉘우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그간 행적, 사건의 경위, 소청인이 처한 형편을 참작하여 너무 가혹한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1차 사고발생 지점에서 갑자기 속이 좋지 않아 창문을 열고 토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우측으로 쏠려 갓길의 전신주와 충격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현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모르고 출발한 것이지 일부러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우선, 1차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및 소청인이 취한 행동을 살펴보면, 피해자 최 모는 “차량적재함 뒷부분을 가해자가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한 후 길 옆에 숨어 있다가, 제가 차에서 내려 가해자 차량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 방향으로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여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최초 조사시에는 “약간 접촉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이유 및 징계회의에서 “토하는 순간 ‘쿵’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우측으로 쏠린 후 도로변 우측 공터 전신주 앞에 정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정황으로 볼 때,

소청인은 도로변 전신주 앞에 이르기 전 이미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있으며, 충격이후 사고현장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으로 볼 때,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혈중 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속이 불편할 정도의 상태에서 1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면 대리운전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재차 5.9㎞정도를 더 주행하다 2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000만원 이상의 물적피해와 경상 3명의 인적피해를 유발하였는 바,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법을 집행하며 특히 뺑소니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 사고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왜곡된 내용을 언론에 보도 되도록 하였으며, 1·2차사고 피해자들이 인적피해가 없었음에도 진단서를 첨부하여 징계이유로 삼는 등 소청인의 신상에 불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하는 수 없이 조직과 상사를 위해 인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먼저, 당직반장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 보고하여 왜곡된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시 경찰서 상황실장인 생활안전과장은 구두로 1회 상급관서에 즉보하였는 바, 1차·2차 교통사고의 발생시간·장소·경위 등 그 보고내용과 소청인 1회 진술(2005. 8. 18. 10:00) 및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사실과 크게 다름이 없어 사고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 언론기관의 취재는 사고발생 익일인 2005. 8. 18. 15:00경이고 보도시기는 사고 발생 경위가 충분하게 밝혀진 이후 각각 보도된 점, 한편, 1차사고 직후 소청인은 아무런 조치나 신고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의 차량을 112에 뺑소니사고 차량으로 신고하여 차량수배 지시가 실제 이루어진 점, 소청인은 곧이어 2차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서 8. 18. 00:50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도주 혐의가 짙으므로 사고경위가 왜곡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1·2차사고 피해자들은 인적피해가 없었는데도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되어 어쩔 수 없이 징계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1차사고 피해자 최 모가 사고당일 피해자 진술시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진술한 후 익일 거주지 인근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다시금 진단서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피해자 최 모를 진료했던 의사의 진술을 토대로 소청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로 적시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도주차량)위반으로 검찰 송치하였고, 2차 사고 피해자들도 각각 전치 2주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의 사고를 담당한 경찰관들은 소청인과 함께 근무했던 연령·경력이 낮은 조원들로서 뺑소니전담 수사 반장을 조사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안고 수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고에 따른 인적피해가 없음에도 진단서를 첨부하는 등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상황을 전개하여 징계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기피부서인 교통사고조사계에서 15년 근무해 오면서 2년 6개월간 뺑소니수사를 전담하여 “뺑소니 해결사”로서의 공적을 세운 점, 동료경찰관·각 기관 및 단체·주민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기타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관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양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운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 쉽게 근절되지 않자 경찰청은 내부적으로 단순음주의 경우 ‘중징계’, 사고를 야기하거나 사고 후 도주시에는 ‘배제징계’ 토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이를 수시로 교양 받아 잘 알고 있었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여 다짐(2005. 5. 20.) 하고서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날 2차례 연이은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소청인이 “뺑소니 해결사”로서 공적을 세운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금지에 대한 상관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본분을 망각한 점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원만한 합의 등 사후조치를 이유로 그 잘못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경력 26여년 동안 기피부서인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15년 근무해 왔으며 2년 6개월간 뺑소니사건 해결에 기여해 온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동료 및 유관기관·주민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경찰서내에서 음주 습벽자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점, 뺑소니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조치 없이 이탈한 혐의가 정황상 인정되며 연이어 재차 야기한 2차 교통사고가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 천만원대의 물적피해와 경상 3명의 인적피해를 초래한 대형사고로써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