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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9고정46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B로부터 임차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1. 1. 10:55경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에서 D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11:03경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 이하 불상지에 도착한 후 D으로부터 그 대가로 6,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