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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18가합9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78,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18. 계약금액 21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8. 21.부터 2017. 10. 21.까지(62일간), 지체상금률 2/1,000로 정하여 A 대관람차 승강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층고 조절 및 자동출입문 설치를 위한 추가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18,51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7. 9. 2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 평판재하시험검사[지내력(地耐力)을 시험하는 검사이다]를 시행하였고 위 검사는 2017. 10. 11.경 완료되었다.

원고의 직원인 C은 2017. 10. 11. 피고의 현장소장 D에게 이 사건 건물 평판재하시험 성적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17. 10. 12. E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공사 구조계산서(바닥배근 수정)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D은 2017. 10. 23. C에게 평판재하시험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작성한 공정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5.과 2018. 2. 7. 이 사건 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8. 3. 28. 피고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자체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이고 설계변경으로 시공하지 않은 건물 후면 외벽 마감재 공사비는 공사대금에서 정산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8. 3. 27.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