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0』 피고인은 2020. 2. 6. 11: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수원점'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28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52』 피고인은 2020. 2. 13. 15:14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C 수원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훈제닭다리 2개, 소주 2병 등 총 22,360원 상당의 물품을 손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088』 피고인은 2020. 1. 1. 12: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수원점’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소주 3병, 훈제닭다리 2개 등 합계 45,78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쇼핑백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2020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보류영수증 『2020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일한 장소에서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증상이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현장에서 모두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