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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4. 14. 20: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연수동 579에 있는 대우1차아파트 뒤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두 번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