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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노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2013고단44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라서 피고인이 사용할 2대의 휴대폰(개인용, 업무용)을 개통하기 위해 고모인 E에게 부탁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E 명의로 이 사건 휴대폰 신규계약서 2매를 작성행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아 휴대폰 신규계약서 2매를 작성행사하였음에도, 이와 전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70대 노인이자 문맹으로 오랫동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점, ②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집전화로 ’(피고인이 고모에게)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사장이 (고모) 얼굴을 확인해야 한다

’면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달라고 하였고, 추가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보내주었을 뿐 휴대폰을 개설하는데 동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면 용돈을 준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하나, 용돈의 액수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실제 용돈을 지급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휴대폰 신규계약서 2매의 가입신청고객란(E 서명) 등을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점, ④ 피고인은 ’피고인이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알면 적극적으로 말릴 것이 뻔한 E의 딸들에게는 일부러 알리지 않고 E과만 이야기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