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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1916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3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F 일대 A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3. 11. 21.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11. 2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6. 16.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7. 6. 23. 이에 대한 고시가 있었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들로, 위 각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위 각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이주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때까지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