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10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7세)와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2019. 6. 17. 08: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아이 육아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을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9.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