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딸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2. 13: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에 검정색 볼펜으로 구매자 란에 ‘B’,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과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마치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84,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