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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20노344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과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허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