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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가단187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08,994원 및 그중 48,954,144원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