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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6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0. 22.경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에게 피해자 F의 재산을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가 인정됨에도, E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0. 22.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E의 집에서, E에게 ‘내가 전 업소에 진 빚을 갚아야 하고 월세집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선불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부터 업소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2년 뒤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선불금 및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성실히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속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피해자 F으로부터 F에게 반환해야 할 계금 1,480만 원을 빌리게 하여, 위 1,480만 원 중 930만 원은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550만 원은 그 무렵 월세 보증금 및 선월세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서 피기망자는 E, 피해자는 F인데, E, F의 각 진술에 따르면, E는 F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였을 뿐, F을 위하여 F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 판단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