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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1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의 통장 모집 책에 게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면서, 미리 휴대전화 입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었다가, 위 계좌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이 입금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미리 발급 받아 둔 여분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화금융 사기단보다 먼저 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빼돌리기로 모의하면서, C은 그 방법을 피고인과 D에게 알려 주며 각자의 역할을 정해 주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준비하고, D은 2015. 7. 경 인터넷을 통하여 전화금융 사기단의 통장 모집 책 카카오 톡 아이 디를 알아 내 연락하여 통장 등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1.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가. 2015. 8.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경 자신의 명의로 새로 개설한 원광 신협 계좌( 계좌번호 E) 의 통장 1개, 체크카드 2개, 각 비밀번호와, 이미 개설되어 있던 자신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F) 의 통장 1개, 체크카드 2개, 각 비밀번호를 각 준비한 다음, 전주시에 있는 원광 신협 앞길에서 C에게 이를 건네주고, C은 이를 다시 D에게 건네주고, D은 그 중 각 계좌 당 체크카드 1 개씩을 따로 보관해 둔 채, 2015. 8. 4. 오후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식당 근처 노상에서 퀵 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하여 전화금융 사기단의 통장 모집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들의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및 각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및 각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나. 2015. 8.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