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10. 24.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다.
원고는 2019. 10. 13. 20:29경 경기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마신 술의 양, 음주 후 지난 시간, 주취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4%는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과거 1회 음주운전을 한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낮은 점,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을 헹군 후 실시한 호흡측정결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나왔으나, 원고의 요구로 이루어진 채혈을 통한 측정결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호흡측정결과와 채혈측정결과가 유사하고, 달리 채혈측정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