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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5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5. 01:45 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E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60ml) 2 병, 맥주 1,700cc 1개를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