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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7 2017도75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부분과 매수 및...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제 1 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A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를 위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6. 1. 1. 경 V에 있는 식당에서 U 등 9명의 선거인들에게 합계 16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 라는 것이다.

원심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에 정한 매수 및 이해 유도 죄의 상대 방인 ’ 선거인‘ 은 법적 효력을 갖춘 특정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구 공직 선거법 (2016. 3. 3. 법률 제 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조 제 2 항 [ 별표 1]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식사를 제공한 이상 이를 매수 및 이해 유도 죄로 처벌할 수 없고, 또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 등이 필요한 데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U 등을 매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1)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는 매수 및 이해 유도 죄의 상대방인 ‘ 선거인 ’에 관하여, ‘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에 한정하지 않고 ‘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까지도 ‘ 선거인 ’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은 선거인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