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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2 2013가합5686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서울문화사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이유

이하 본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라이징 스타 스튜디오즈 엘엘씨(Rising Star Studios, LLC., 이하 ‘RSS’라 한다)가 제작한 오토비굿(Auto-B-Good)이라는 제호의 3D 애니메이션(2003년 작 36편과 2006년 작 27편 등 총 6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저작권자인 RSS와의 복수권리배급 라이센스 계약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내에서의 독점적인 저작물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서울문화사는 출판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출판허락계약 및 보증보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1. 6. 29. 피고 서울문화사와 사이에서, 피고 서울문화사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여 원서전집{이 사건 저작물의 캡쳐 이미지와 영문스크립트로 구성되는 스토리북 및 이 사건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그린 삽화와 학습 문항 등으로 구성되는 워크북을 의미한다

(을나 33호증의 1, 2 참조). 이하 ‘이 사건 원서전집’이라 한다

}을 개발 및 제작하여 출판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출판허락계약’이라 한다

). 저작자의 표시: 라이징 스타 스튜디오즈 엘엘씨(Rising Star Studios, LLC.) 국내 배급권자의 표시: 원고(사업자등록번호 105-87-46807) 저작물의 표시: 오토비굿(Auto-B-Good) 시즌1(2003년작 36편)과 시즌2(2006년작 27편) 저작물의 내용 개요: 원고 형태 - SD 동영상과 영문 스크립트 및 원화 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국내 배급권자 원고를 갑이라 하고, 저작물 사용권자(출판권자) 피고 서울문화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저작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