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27. 2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노상을 무수천 쪽에서 광령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141%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의 오른쪽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광령 리에 있는 무수천 사거리 앞부터 제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