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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29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04. 8.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시 인근의 마카티시에 있는 C호텔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환전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국내로 수시로 입출국을 하던 중,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3. 8. 10.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계속 체류하다가 2015. 5. 2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2004. 11. 18. 유죄 확정)와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또는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송금의뢰자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다음 그 중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상당의 한화 또는 페소화를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한 수취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실제 송금과정 없이 추후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2. 6. 15.경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송금의뢰자로부터 2,000,000원을 대한민국으로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환치기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위 금액을 입금 받은 다음 그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당하는 한화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