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4:47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E, F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 받자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 나랑 끝까지 가 볼래
”라고 말하면서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후, 계속해서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 H, I의 증언
1. G의 진술서 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 기재 [ 기록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 I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인은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아 알려준 번호를 조회하였으나 없는 번호로 나온 점( 정상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일은 흔치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묵비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피고 인의 폭행이 시민들과 일행에 의해 중단된 상황으로 대치상태는 계속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구대에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등이 인정되고, 이 같은 상황이라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범죄가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있으며,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경험칙 상 현저히 합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