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D와 사이에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퇴직금을 이미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퇴직금지급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 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 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 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 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은 같은 법 제 8조 제 2 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 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 인 같은 법 제 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 매 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