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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130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4,500,334원과 그 중 168,979,397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3, 4,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6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