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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9 2019가단10602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9. 소외 C로부터 부산 북구 D 소재 다세대주택의 일부(1층 남측 전면 방 2칸)를 보증금 2,300만 원, 기간 2018. 7. 22.부터 2020. 7.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3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9. 1. 14. 원고를 상대로 2,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94호)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 23. 피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급명령 신청이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처(妻)를 1년 동안 간병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300만 원을 납부해 주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처를 7일 정도 간병해 준 이후 간병을 하지 않고 피고와 연락도 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선지급받은 2,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증여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처(妻)를 1년간 간병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보증금을 납부해 주었는데, 원고는 일주일 정도 피고의 처를 간병하다가 몰래 도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 2,3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