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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7 2017가단11572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해시 T 구거 13㎡ 중 별지1 기재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7. 1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1, 7, 8, 9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