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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구합53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최초 과징금 처분 (1) 구 A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B, 2010. 12. 15. 변경된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구 A’이라 한다)는 1980년경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D 답 1,5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당시 시행되던 농지개혁법에 따라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E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1980. 6. 3.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 A은 2005. 9. 14. E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2007. 7. 19. 위 토지에 관하여 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E에게 명의신탁되었고, 구 A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예고를 거쳐 2010. 1. 18. 구 A에 대하여 과징금 29,615,6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종전 소송의 경위 (1) 구 A은 2010. 4. 15. 이 법원 2010구합4989호로 부동산실명법상 미등기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과징금의 50%를 감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최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5. 26.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누20699)에서 같은 해 11. 3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2) 이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12두1358)에서 대법원은 2012. 7. 5. '구 A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