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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5 2014고단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퓨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02:4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우리은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고개 쪽에서 남평리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차로와 합류하는 교차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에 일시정지하고 직진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주의하며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두류공원 쪽에서 남평리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위 포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및 3, 4, 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0,055,1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