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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고정40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12: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D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